가샤퐁 소송, 반다이측에 배상을 지불 명령.
<ガチャポン訴訟>バンダイ側に賠償支払い命令 鹿児島地裁 (야후뉴스) 「가샤퐁」등으로 불리는 완구들이 캅셀을 잘못먹어, 중증 장해를 입은 카고시마시의 남아(당시 2세 10개월)의 부모님이, 제조물 책임법(PL법)에 근거해, 제조원인 반다이남코게임스(도쿄도)에 약 1억 8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카고시마 지방 법원은 20일, 반다이 측에 약 2626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다카노 유타카 재판장은 「안전성이 부족했다」라고 구조상의 결함등을 인정. 완구의 크기를 정한 업계 단체의 기준 재검토를 강요하는 판단이 되었다. 원고측 변호사에 의하면, 완구의 오음으로 메이커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이례라고 한다. 판결에 의하면, 남아는 02년 8월, 플라스틱제의 구상 캡슐(직경 40밀리)을 잘못먹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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